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형법상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1

사건
(춘천)2015노261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동현(기소), 윤춘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 시및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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