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병합 심리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을 선고하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7월 또는 8월경 지적장애 3급 누나를 위력으로 간음함.
  •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잠자던 여동생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잠자던 여동생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
  • 검사는 당심에서 누나에 대한 강간 부분을 위력에 의한 정신적 장애인 간음으로, 여동생에 대...

1

사건
(춘천)2015노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인정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친족관계에의헌강제추행)[인정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춘천)2015전노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검사
황재동(기소), 정유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8. 6. 선고 2015고합45 판결
(검사는 당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중 누나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부분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고치고, 여동생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고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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