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을 리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에 따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점을 보면 그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