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칼로 위협하고 강제로 추행하며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하의, 허리띠, 속옷을 찢고 칼끝으로 가슴과 음모 부위를 찌르는 행위를 반복함.
  • 피해자는 애원 끝에 풀려난 후 파출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치상 사실 유무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

1

사건
(춘천)2015노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 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서지원(기소), 정유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을 리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에 따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점을 보면 그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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