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질강요미수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수면제 생수병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재회를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피해자 C이 반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D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C을 만나려 시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춘천)2015노144 인질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우재훈(기소), 김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한 수면제가 담긴 생수병(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급기야는 그의 모친인 피해자 D를 인질로 삼아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불량하다. 비록 인질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2백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전처와 이혼 후 홀로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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