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의 담보권 불행사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참가인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참가인의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함.
  • 원고는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임.
  •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

1

사건
(춘천)2015나90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
피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보조참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5,596,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2015. 6. 5.자 부대항소 장에는 2013. 4. 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항소인인 원고가 2015. 6. 5.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부대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필요 없어 전부 승소한 당사자도 청구취지의 확장·변경을 위하여는 부대항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참가인의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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