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매기간 기산점, 변제공탁의 유효성 및 환매대금 상계의 제3자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13. 피고 득영미디어와 농공단지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필지였고, 입주계약 제28조는 측량 완료 후 별도 계약 체결을 정하였음.
  • 원고는 200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6. 23.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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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2015나82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횡성군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
피고겸피고득영미디어주식회사의보조참가인,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득영미디어'라 한다)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56-4 공장용지 8147.7m2에 관하여 2014. 5. 7.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득영미디어에게,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97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75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억 2,770만 원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975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억 4,030만원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가 피고 득영미디어를 상대로 환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 원인사실이나 근거조문에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근질권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환매대금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는 민법이 정한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달려 있을 뿐이어서 그것을 근질권자에 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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