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득영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득영미디어'라 한다)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56-4 공장용지 8147.7m2에 관하여 2014. 5. 7.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득영미디어에게,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97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75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억 2,770만 원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6. 24. 접수 제975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억 4,030만원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