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의 회사 설립 전 차용금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가 아닌 민사채무로 보아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됨.

사실관계

  • E은 지정폐기물 정제유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추진함.
  • 피고는 D의 권유로 2006년 10월 31일부터 12월 11일까지 E에게 총 1억 9천만 원을 투자함.
  • E은 2006년 11월 7일 사업장 임차 후, 2006년 12월 7일 정제유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함.
  • 피고가 투자한 1억 9천만 원은 전액 I 설립에 사용됨...

1

사건
(춘천)2015나729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G 대 932m2 및 그 지상 목조 목조위칼라아스팔트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목조 일반음식점 118.54m2, 2층 목조 주택 66.74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5. 접수 제298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3. 이 법원의 판단' 중 '가. 사기, 강박 주장 및 원인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나.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의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준비행위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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