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 및 그 중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08. 1. 26.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피고가 2005년 2월경 C 대신 어음을 추심하여 보관하던 2억 1천만 원의 반환 채무로서 이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변제를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