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의 통정허위표시 및 처분권한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변제를 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이 C 개인이 아닌 L 주주들의 준공유에 속하므로 C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 여부

  • 법리: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이상,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1

사건
(춘천)2015나46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9.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 및 그 중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08. 1. 26.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피고가 2005년 2월경 C 대신 어음을 추심하여 보관하던 2억 1천만 원의 반환 채무로서 이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변제를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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