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및 감정평가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됨.
  •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가 개별공시지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가격 및 주변 환경 요인을 고려한 감정은 정당함.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피고 D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피고 E, F는 자신들이 소유한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

1

사건
(춘천)2015나20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피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D
2.E
3.F
변론종결
2016.3.3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가. 피고 D은 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나. 피고 E, F는 각 198,304,9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별지 목록 제4, 5항 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각 원고에게 2015.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E, F 제1심 판결 중 피고 E, F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E, F는 원고로부터 각 3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각 원고에게 2015.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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