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가. 피고 D은 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나. 피고 E, F는 각 198,304,9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별지 목록 제4, 5항 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각 원고에게 2015.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D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E, F
제1심 판결 중 피고 E, F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E, F는 원고로부터 각 3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각 원고에게 2015.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