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생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총장실 난입, 인성교육 거부 주도, 교수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수정하여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위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생 신분으로, 피고는 학교 측으로 추정됨.
  • 원고 C은 2014. 9. 24. 총장 임시직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업무를 방해함.
  • 원고 A은 2014. 9. 24. 총장 임시직무실 진입 시도에 관여했다는 징계사유가 제기됨.
  • 원고 A, C은 2014. 9. 15. 인성교육 거부를 주...

1

사건
(춘천)2015나1944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E
변론종결
2016.4.20.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들에게 한 각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2. 가. 2) 및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그외 징계사유 중 원고 C의 2014. 9. 24.자 총장 임시직무실 난입 관련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장직무실에 실제 들어갔는지 여부는 별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