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들에게 한 각 무기정학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2. 가. 2) 및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그외 징계사유 중 원고 C의 2014. 9. 24.자 총장 임시직무실 난입 관련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장직무실에 실제 들어갔는지 여부는 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