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춘천)
판결
| 제3조(사업의 범위) |
| 1. 사업명: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 |
| 2. 사업부지: 강원 횡성군 (주소 1 생략) 일원 |
| 3. 사업규모: 280,893㎡(약 85,000평) |
| 4. 추정사업비: 1차사업 약 104억 원 |
| 5. 사업기간: 2004. 8.부터 |
| 6. 사업내용: 주사업 - 기반조성, 〈토지〉 오픈세트장 건립 및 방송 |
| 부대사업 - 부대시설·편의시설, 레져·관광·문화시설 조성 |
| 제5조(계약자의 의무) |
| 1. 갑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 ①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필요한 85,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한다. |
| ② 위 사업부지는 을에게 매각한다. |
| ④ 진행 중인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도 을이 본 사업의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용적률, 최고층수, 권장용도 등)을 신청할 경우 갑은 이를 수용하여 적극 추진한다. |
|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 ② 갑으로부터 확보한 사업부지에 드라마 〈토지〉세트를 건립하고, 영상관광문화사업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건립·운영한다. |
| 제6조(매각대금 및 지급방법) |
| 1. 부지 매각대금은 갑이 당초 사업부지 조성에 소요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
| 2. 을은 매매계약 체결 시 갑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현행법상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 |
| 제15조(법인설립 및 권한의 승계) |
| 본 계약의 당사인 을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하는 별도의 법인(가칭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을 설립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의 을의 권한은 신설법인에 승계된다. |
| 제2조(매각대금 및 지급방법) |
| 1. 부지 매각대금은 갑이 기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토목공사비를 기초로 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
| 2. 을은 매매계약 체결 시 갑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하되, 분할상환 첫해까지 계약금 10%를 포함해서 총 매각대금의 50%를 상환하고, 2년, 3년차에 각각 25%씩을 상환한다. 다만, 이자율은 연 6%를 적용한다. |
| 제4조(계약자의 의무) |
| 갑의 의무 |
| 1. 갑은 오픈세트장 건립비 및 제작지원비를 지원한다. |
| 3. 갑은 오픈세트장을 관리·운영한다. |
| 을의 의무 |
| 1. 을은 오픈세트장을 건립한다. |
| 2. 을은 오픈세트장을 활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한다. |
|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 1. 지원금액: 오픈세트장 조성을 위해 갑이 을에게 지원하는 건립비 및 제작지원비 총액은 25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갑이 SBS 아트텍과 협의하여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직접 시공하고 그 금액은 건립비 및 제작지원비 총액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
| 2. 지급방법: 갑은 기 예치한 금액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액은 착공 후 30일 이내에 6억 5,000만 원, 60일 이내에 5억 5,000만 원, 90일 이내에 5억 5,000만 원을 을의 법인계좌에 입금한다. |
| 제12조(법인설립 및 권한의 승계) |
| 본 계약의 당사인 갑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하는 별도의 법인(가칭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을 설립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의 갑의 권한은 신설법인에 승계된다. |
|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계약에 정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부약정 제2조에 따라 매매대금 2,354,522,880원을 지급하되, 같은 조 2호에 정한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 (1) 매매대금 중 235,452,288원(이하 ‘계약금’이라 한다): 이 결정 확정 다음날 |
| (2) 매매대금 중 941,809,152원: 위 1항 등기일부터 1년 이내 |
| (3) 매매대금 중 588,630,720원: 위 1항 등기일부터 2년 이내 |
| (4) 매매대금 중 588,630,720원: 위 1항 등기일부터 3년 이내 |
| (5) 연체 시 이자는 위 각 항 변제기일 다음 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6% |
| 순번 | 내역 | 거래처 | 일자 | 적요 | 금액(원) |
| 1 |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 ㈜삼주이앤텍 | 2005. 1. 4. 및 2007. 1. 9. | 용역비 | 100,000,000 |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설계비 | ㈜기궁건축사사무소 | 2005. 2. 및 2005. 5. | 설계비 | 150,000,000 | |
| 단지측량비 | 극동측량선계공사 | 2004. 10. | 측량비 | 11,000,000 | |
| ㈜고려측량선계공사 | 2004. 10. | 6,000,000 | |||
| 2 | 묘지이전비용 | 2005. 4. 18. | 2,654,500 | ||
| 3 | 조경공사비용 | 매일랜드 | 2005. 2. 23. | 조경자재대금(허브) | 4,489,000 |
| 한국농원 | 2005. 5. | 조경수대금 | 7,000,000 | ||
| 한국농원 | 2005. 6. 3. | 조경수대금 | 22,000,000 | ||
| 양우건기 | 2005. 6. 3. | 장비사용료(조경석쌓기) | 4,200,000 | ||
| 매일랜드 | 2005. 6. 10. | 허브납품대금 | 35,290,000 | ||
| 양우건기 | 2005. 6. 30. | 장비사용료(석축쌓기) | 7,272,727 | ||
| 한국농원 | 2005. 6. 30. | 조경수대금 | 30,000,000 | ||
| 한국농원 | 2006. 1. 8. | 조경수대금 | 15,000,000 | ||
| 한국농원 | 2006. 7. 13. | 잔디대금 | 2,000,000 | ||
| 한국농원 | 2006. 7. 31. | 조경수대금 | 5,000,000 | ||
| 한국농원 | 2006. 8. 2. | 잔디구입대금 | 660,000 | ||
| 4 | 부지조성비용 | 덕고건설 | 2004년 2기(10/1~12/31) | 장비사용대금 | 35,350,000 |
| 덕고건설 | 2005년 1기(1/1~3/31) | 34,095,000 | |||
| 덕고건설 | 2005년 1기(4/1~6/30) | 62,885,000 | |||
| 덕고건설 | 2006년 1기(4/1~6/30) | 9,950,000 | |||
| 2004년 | 인건비 투입비용 | 32,693,664 | |||
| 2005년 | 297,134,040 | ||||
| 2006년 | 325,724,370 | ||||
| 2007년 | 231,007,418 | ||||
| 2008년 | 65,019,087 | ||||
| 대열종합상사 | 2004년 2기(8/10~9/30) | 자재구입대금 | 19,140,000 | ||
| 2005년 1기(4/1~6/30) | 28,292,200 | ||||
| 2005년 2기(7/1~9/30) | 11,127,900 | ||||
| 2006년 1기(1/1~3/31) | 7,856,700 | ||||
| ㈜현주엔지니어링 | 2005년 1기 | 전기공사대금 | 22,000,000 | ||
| 5 | 지하수개발공사 | ㈜남도건영 | 2005년 1기 | 지하수개발공사비 | 20,000,000 |
| ㈜청수지하수 | 2005. 5. 31. | 장비설치공사 | 2,180,000 | ||
| ○○○○○○○ | 2005. 11. 17. | 준공 및 수질검사비 | 550,000 | ||
| 6 | 세트장 설치공사 | ㈜SBS | 2004. 8. 12. 및 2004. 12. 20. | 세트장 부지조성 및 도로토목공사비 | 1,500,000,000 |
| 7 | 차입금 이자비용 | 1,831,717,758 | |||
| 합계 | 4,939,289,364 | ||||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지창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