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허가 조건 위반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허가 조건을 붙여 어업허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어선 선미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함.
  • 피고는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어구의 사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함.
  • 원고는 피고가 어업허가를 갱신함으로써 허가조건 준수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므...

1

사건
(춘천)2014누798 어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강원도지사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어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2) 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였는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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