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어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2) 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였는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