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춘천)2014누101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5. 10. 19.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결의를 강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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