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결의를 강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