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승계참가함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P에게 5,200만 원,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이산포장건설 주식회사에 27,368,094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본소, 반소 및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5,73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P(이하 '참가인 P'라고만 한다)에게 5,200만 원, 원고승계참가인 이산포장건설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25,781,26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승계 참가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3,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1.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