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및 전부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P에게 5,200만 원,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이산포장건설 주식회사에 27,368,094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
  •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전석 790m2 중 315m2만 계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가 별도로 도급하여 쌓은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창고건물은 무상 철거, 진입로 개설공사는 2천만 원에 ...

1

사건
(춘천)2014나630(본소) 공사대금
(춘천)2014나647(반소) 손해배상(기)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합자회사
원고(반소피고)승계참가인
1. P
2. 이산포장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당심에서 승계참가함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P에게 5,200만 원,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이산포장건설 주식회사에 27,368,094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본소, 반소 및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원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5,73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P(이하 '참가인 P'라고만 한다)에게 5,200만 원, 원고승계참가인 이산포장건설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25,781,26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3. 2. 5.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승계 참가하였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3,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1.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공사내역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시공한 전체 내역은 별지 항목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별지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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