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4.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사무관리"를 "일종의 사무관리"로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관리비를 원고에게 입금하였더라면 그가 실제 사용하였을 용도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당의 전기세, 청소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