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골당 관리비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상계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9. 14. 원고와 납골당 분양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E(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은 2005. 3. 31. 납골당 관리비를 원고에게 전부 입금하고, 용역계약 기간 동안 E이 모든 시설물을 유지·보수·관리하기로 추가 합의함.
  • 피고는 2009년 2월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받은 관리비 6,63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 지출함.
  •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입금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불응함.
  • 피...

1

사건
(춘천)2014나287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4.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사무관리"를 "일종의 사무관리"로 고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관리비를 원고에게 입금하였더라면 그가 실제 사용하였을 용도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당의 전기세, 청소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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