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5. 20. 선고 2014나2759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37-2, 49, 산 132, 45-1, 50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함.
  • 원고는 토지수용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한 데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토지수용 후 사업을 중단하여 손해가 없으며, 차임 상당 손실보상채권이 존재하고,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이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1

사건
(춘천)2014나275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개발
피고,항소인
합자회사 강원산업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57,560원 및 그 중 15,691,89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18,362,850원에 대하여는 2012. 6. 10.부터, 19,030,590원에 대하여는 2013. 6. 10.부터, 19,364,4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4,606,93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각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피고의 점유 토지 피고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37-2, 같은 리 49, 같은 리 산 132는 점유하지 않고 있고, 같은 리 45-1, 50은 원고 주장보다 적은 면적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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