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57,560원 및 그 중 15,691,89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18,362,850원에 대하여는 2012. 6. 10.부터, 19,030,590원에 대하여는 2013. 6. 10.부터, 19,364,4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4,606,930원에 대하여는 2014. 9. 3.부터 각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피고의 점유 토지
피고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37-2, 같은 리 49, 같은 리 산 132는 점유하지 않고 있고, 같은 리 45-1, 50은 원고 주장보다 적은 면적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