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2014. 2.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65만 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근로자 해당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서 B의 관리업무를 수임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부터 5, 갑 제4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