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관리규약상 관리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규정하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권한도 회장에게 부여하고 관리소장의 참여를 배제함.
  • 이사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함.
  • 원고는 주로 피고 이사회 또는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함.
  • 피고는 2013. 7. 19.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총 16명 중 ...

1

사건
(춘천)2014나2636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관리단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2014. 2.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65만 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근로자 해당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서 B의 관리업무를 수임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부터 5, 갑 제43호증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