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2013. 6. 10.자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감사해임결의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정관은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이 조치를 요구하면 이사회 결의로써 감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의 조치요구가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감사 해임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까지 한 것은 피고 정관에 반한다. 또한 조합원인 임원은 조합원 제명으로 당연히 임원직도 잃으므로 이미 조합원에서 제명한 임원에 대하여 임원해임절차를 거치는 자체가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출자배당금기표일 정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정정 지시를 하는 데 대하여 감사로서 협의 후 관련 서면에 날인한 것인데 원고가 직접 정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감사해임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함께 기표일 변경을 한 소외 1, 소외 2는 해임하지 아니하면서 원고만 해임한 것도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
나. 판단
(1) 해임절차가 적법한지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1항 제6호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이 조치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요구는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 제49조 제1항 제9호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이 조치를 요구한 경우를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관의 규정 취지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이 조치를 요구한 경우 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일뿐, 반대로 조치 요구 없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대의원총회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합원 제명결의의 효력 미확정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 제명결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제명결의와는 별도로 임원 해임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해임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부터 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부터 9,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과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3은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가 2011. 4. 8.로 되어 있어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자 2013. 4. 12. 피고 직원에게 이를 2011. 4. 1.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② 이에 소외 1은 피고의 총무팀에 근무하던 소외 4와 소외 5를 불러 의견을 물었는데, 소외 4와 소외 5는 전환출자 기표일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고 통상 출자금을 재출자 납입한 일자가 출자금의 납입기준일로 본다는 내용의 농협중앙회 회신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소외 1은 피고의 비상임 감사 소외 2와 원고, 상임이사 소외 6을 조합장실로 불렀고, 소외 6을 제외한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2, 원고가 소외 3의 배당금에 대한 전환출자 기표일자를 2011. 4. 1.자로 정정할 수 있는지 논의한 사실, ④ 그 자리에서 소외 5는 ‘소외 3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및 ‘소외 3의 요구에 응할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설명한 사실, ⑤ 소외 2는 소외 4에게 소외 3의 요구대로 2011. 4. 1.자로 출자금 기표일자를 정정할 경우 전 조합원의 기표일자의 정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소외 4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 ⑥ 이에 소외 1과 소외 2, 원고는 소외 3의 배당금에 대한 전환출자 기표일자를 2011. 4. 1.로 정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조치에 따르는 책임을 연대하여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날인한 사실, ⑦ 피고는 2010년도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금은 이미 제출한 배당금 계좌입금신청서의 입금계좌로 입금하며, 2011. 3. 31.까지 배당금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배당금지급 통지서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실, ⑧ 농협중앙회는 소외 1의 질의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상 배당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조합원 편익 차원에서 배당안내 통지를 통해 미수령자의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전환출자 기표일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 출자금을 재출자 납입한 일자를 출자금의 납입기준일로 볼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⑨ 소외 7이 원고를 소외 4에게 출자원장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당시 임시조합장이던 소외 1 등과 협의하여 기표일을 정정한 것이어서 권한 없이 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 및 그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2010년 배당금의 출자전환 시기를 2011. 4. 1.로 볼지, 아니면 실제 피고의 담당 직원이 기표한 일자로 볼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았던 점,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 당시 기표일자 정정 권한이 있는 소외 1과 상의하여 기표일자 정정을 결정한 것이고, 기표일자 정정을 주도한 것도 아닌 점(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 기재는 믿기 어렵다), 원고는 기표일자를 정정할 경우와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감사로서 기표일자를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조합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기표일자를 정정하도록 소외 1에게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선거 비용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임원에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2013. 6. 10.자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를 비상임감사에서 해임한 2013. 6. 10.자 제3차 임시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 비용은 모두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