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C, D와 각자 원고에게 532,478,560원 및 이 중 20,628,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8.부터, 13,291,2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1.부터, 18,560,82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18,810,740원에 대하여는 2010. 8. 28.부터, 19,870,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4.부터, 21,732,48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5.부터, 21,081,06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0.부터, 21,450,24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5.부터, 37,823,68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3.부터, 20,966,400원에 대하여는 2011. 1. 5.부터, 43,545,6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45,864,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2.부터, 45,464,160원에 대하여는 2011. 3. 9.부터, 44,588,880원에 대하여는 2011. 3. 17.부터, 45,830,4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0.부터, 47,863,2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5.부터, 45,107,2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전부 및 D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C, D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E은 C, D, 피고 B과 각자 524,265,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E : 제1심 판결 중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