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근 절도 및 장물 취득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과실상계 여부, 장물 취득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철근 취득 행위는 C 등의 절취 행위와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 E은 철근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과 D(이하 'C 등')는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절취함.
  • C 등은 절취 전 피고 B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절취한 철근 처분을 부탁했고, 피고 B은 이에 동의함.
  • 피고 B은 ...

1

사건
(춘천)2014나20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E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C, D와 각자 원고에게 532,478,560원 및 이 중 20,628,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8.부터, 13,291,2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1.부터, 18,560,82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18,810,740원에 대하여는 2010. 8. 28.부터, 19,870,5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4.부터, 21,732,48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5.부터, 21,081,06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0.부터, 21,450,24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5.부터, 37,823,68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3.부터, 20,966,400원에 대하여는 2011. 1. 5.부터, 43,545,6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45,864,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2.부터, 45,464,160원에 대하여는 2011. 3. 9.부터, 44,588,880원에 대하여는 2011. 3. 17.부터, 45,830,4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0.부터, 47,863,2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5.부터, 45,107,2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전부 및 D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C, D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E은 C, D, 피고 B과 각자 524,265,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3.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E : 제1심 판결 중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철근 취득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할 내용 (1) 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