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 위법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7세의 청소년으로, 대로를 걷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및 상해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1

사건
(춘천)2012노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 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두경(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17세의 청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범행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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