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재산 및 비용 공제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654,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수·개발 및 건물 신축 후 매도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조합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초기 자금 등을, 원고는 노무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함.
  • 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처분 정산금,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대출금 이자, 개발 프리미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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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2020나10419 기타(금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54,27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2021.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370,072원 및 그중 27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0,370,0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288,815원 및 그중 163,918,7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0,370,0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제4의 라항 중 "2016. 10. 7."을 "2016. 10. 17."로, 제4의 사항 중 "2016. 11. 2."을 "2017. 1. 31."로, 제4의 자항 중 "2018. 10. 12."를 "2018. 10. 8."로, "2018. 10. 17."을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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