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보조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점유 침탈 여부 및 유치권 부존재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가 점유보조자인 E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
  • 피고가 E에게 돈을 주고 점유를 이전받은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침탈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인도 및 방해예방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10. 31.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피고는 2018. 12. 24.부터 25.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E에게 돈을 주고 점유를 넘겨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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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2020나10327(본소) 건물명도(인도)
(인천)2020나10334(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6,927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및 영업행위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 EW(병합), EX(병합), EY(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4. 저녁부터 2018. 12. 25. 새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E에게 돈을 주고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4. 1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경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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