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6,927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및 영업행위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0.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 EW(병합), EX(병합), EY(중복) 부동산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4. 저녁부터 2018. 12. 25. 새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E에게 돈을 주고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4. 1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경매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