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기준 및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예금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과 피고는 약 4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함.
  •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한 직후인 2013. 8. 1. 피고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24. 협의이혼신고를 함.
  • 이혼합의서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매각대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음.
  • B은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가지고 있음.
  • B은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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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2019나11959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757,96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7,96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518,499,8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499,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2, 13행의 "(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 조)"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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