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757,96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7,96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518,499,8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499,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