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스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670,322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500,000원 및 2019. 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접수 제830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4. 16.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청구,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이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B, C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와 B, C은 2016. 1.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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