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461,09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기본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

1

사건
(인천)2019나1160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홀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1,0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2행 및 13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0행의 "140,000,000원을"을 "140,000,000원에"로고친다. 제1심판결 8면 2행의 "7"을 "7 내지 9"로 고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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