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30.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출교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4행의 "총회 헌법" 다음에 "과 헌법시행규정"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1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은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출교 처분으로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