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목사 면직출교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재소금지 합의,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E회 소속 목사로 X교회 임시목사로 재직하다 2008. 4. 22. 임시목사직 시무사임청원이 허락되어 무임목사가 됨.
  • 원고는 2011. 4. 21. 이전에 임시목사청원을 하였고, 피고의 정기E회에서 1차 유안(재논의), 2차 유안(안건 유예)이 이루어짐.
  • 2012. 4. 17. 피고의 제28회 정기E회에서 원고의 X교회 담임목사 청빙청원이 허락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3. 11. ...

1

사건
(인천)2019나10925 면직출교처분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종교단체 C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30.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출교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4행의 "총회 헌법" 다음에 "과 헌법시행규정"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1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은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출교 처분으로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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