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
고 D는 2018. 12. 8.부터, 피고 C은 2018. 12. 12.부터 각 2019. 9. 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이 하, 제1심 공동피고'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E 대 1,192.2m2 토지 중 1,0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00/370 지분 공유자로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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