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인천)2019나104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인천)2019나10420(반소) 부인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68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부인권 행사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2,628,56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주문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판결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제1) 항의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불복하지 아니한 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 경과 후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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