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배제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1은 1972. 10.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음.
  • 결혼 12년간 자식이 없던 중, 소외 1은 타인과 관계하여 피고를 포태하고 1982. 6. 20. 출산하여 원고와 소외 1의 자로 출생신고를 함.
  • 원고와 소외 1은 1993. 7. 13. 이혼 판결을 받아 확정됨.
  •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친부확인검사 결과, 원고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상 피고의 친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 배제 요건 및 친생부인의 소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성

  • 법리: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할 경우에 적용되며,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소외 1의 혼인 중 소외 1이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12년간의 부부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원고는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 혈액형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자일 가능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하여 친생추정은 배제됨.
    • 따라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호적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44조 (자의 친생추정)

검토

  • 본 판결은 민법상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친생추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배제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장기간의 부부관계에서 자녀가 없었던 점, 혈액형 등 과학적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친생추정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명백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진실한 가족관계를 확정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유사 사건에서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기간이 도과했거나, 친생추정을 깨뜨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혼인중에 포태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본 사

재판요지

처가 혼인중에 자를 출산하였으나, 12년 간의 부부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부가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혈액형도 배치되는 경우민법 제844조 소정의 친생추정은 배제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판결(공1983, 1259) 1988.5.10. 선고 88므85 판결(공1988, 952

4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원 조사관 송공열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법정대리인 소외 1은 1972.10.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었는데 결혼한 지 12년 간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위 소외 1은 타인과 관계를 맺어 피고를 포태하였고, 1982.6.20. 서울 수색역 앞에 있는 양생의원에서 피고를 출산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1993.7.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의 친부확인검사결과 원고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상으로 배치되어 피고의 친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친생자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중에 위 소외 1이 피고를 출산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원고와 12년 간의 관계에서 자를 포태할 수 없었던 점에서 원고는 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혈액형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의 자일 가능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아니하여 친생추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친생자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호적부의 정정을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흥(재판장) 박재형 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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