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녀의 내연관계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결과 요약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녀 쌍방의 내연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9. 9. 1.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피고는 1963. 5. 20.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원고와 피고는 1972년경 동거를 시작하여 1984년경 안산시로 이주, '회집'을 경영함.
  • 1985. 3. 11. 회집 건물과 영업권을 피고 명의로 매수함.
  • 1988. 8. 24.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 명의로 매수함.
  • 1990. 10.경 회집이 시화지구 개발대상에 편입되어 영업손실보상금 81,050,000원을 수령, 피고가 소지함.
  •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축출하여 1992. 1. 31.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녀 쌍방의 내연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사실혼관계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임.
  • 법리: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동거생활 기간 중 혼인의사를 가졌거나 쌍방의 각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새로운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닌 내연관계에 불과하므로,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내연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내연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취함.
  • 이는 혼인제도의 공고성을 유지하고 법률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시로 이해됨.
  •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관계가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혼인관계의 해소 노력 및 새로운 혼인관계 형성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녀 쌍방이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

재판요지

사실혼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고,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4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 제2호증의 각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1, 2, 3(증인 3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9.9.1.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피고는 1963.5.20.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원고는 197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주점을 경영하다가 손님인 피고와 눈이 맞아 곧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1984.경에는 피고와 함께 안산시로 이주하여 같은 시 사동 234 국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 (이름 생략)회집'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회집경영이 순조로와 많은 돈을 벌게 되자 1985.3.11. 위 (이름 생략)회집의 건물과 영업권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1988.8.24.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지 1 지분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1990.10.경 위 (이름 생략)회집이 시화지구 개발대상지역에 편입되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금 81,05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으나 피고는 원·피고의 노력으로 모은 위와 같은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하더니 급기야 1992.1.31. 원고를 집에서 축출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 및 재산분할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4분지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모두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고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 하는 경우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원·피고가 동거생활기간 중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쌍방의 각 법률상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새로운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원·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봉진(재판장) 여남구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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