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 이혼 사건에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판단

결과 요약

  • 일본 국적의 피청구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청구인 간 이혼 청구를 인용함.
  •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대한민국 국적의 청구인과 일본 국적의 피청구인은 1984. 12. 10.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침.
  • 피청구인은 혼인신고 후 청구인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저버리고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제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법리: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 정의·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판단: 청구인의 본국이자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조: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

준거법 판단

  • 법리: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따름.
  • 판단: 피청구인이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일본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섭외사법 제18조: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2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함.
  • 판단: 피청구인이 혼인신고 후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된 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 일본국 민법 제739조 제1항: "혼인은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검토

  • 본 판결은 국제 이혼 사건에서 재판관할권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국제사법생활의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를 구제하려는 의지를 보임.
  •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섭외사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의 본국법을 따르는 원칙을 확인하였음.
  • 피청구인의 행방불명이라는 사실관계가 일본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단하여, 국제 사법 관계에서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이 제기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재판요지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과 일본국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은 1984.12.10. 일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일본국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청구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이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 불명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에 있어서의 정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5조 , 제3조에 의하면 당원이 그 관할법원임이 명백하다.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의하여 살피건대,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이혼은 그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부인 피청구인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임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일본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84.8.경 친지인 청구외 1의 소개로 피청구인을 만나 혼인하여 일본국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동거하던중 같은 해 9.초경 피청구인이 도일하면서 일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바로 입국하여 제반절차를 마치고 청구인을 일본국으로 대리고 가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주었는데 피청구인은 도일하여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로는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일본국 민법 제77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융웅(심판장) 박승문 정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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