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 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이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검토
본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소송구조는 주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재판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적용되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과 같이 비송사건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서울가정법원
결정
신청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