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이 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님.
  •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이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각하함.

검토

  • 본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구조 제도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소송구조는 주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재판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적용되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과 같이 비송사건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신청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이법원 2009호파3017 등록부정정 사건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허가한다.

이 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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