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일제 강점기 호적 편제 시 일제에 의한 호적 등재를 거부하여 사망 시까지 호적이 존재하지 않았음.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규정이 신설됨.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였고,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됨.
망 소외 1(신○○, 1991. 5. 10. 사망)은 신채호 선생과 그 부인 망 소외 2 사이의 아들로, 제적등본 및 고령신씨세보에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신채호 선생의 손자이자 망 소외 1의 아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 친생자 인지청구의 적법성 및 타당성
법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가 제대로 등재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특별 규정임.
법원의 판단:
망 소외 1이 망 신채호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명확함.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새로 창설된 등록부에 본인 기본사항만 등재되어 혼인 및 자녀 관계가 누락된 점을 고려함.
직계비속인 원고가 가족관계 등재를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독립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사례임.
일제에 의해 호적 등재를 거부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적법하게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후에도 누락된 가족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후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1. 인정사실
단재 신채호(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 11. 7.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 2. 21. 옥사하였다.
망인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호적을 편재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하여 그동안 그에 대한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9463호)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위 법에 따라 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3. 19. 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다.
망 소외 1( 신○○, 1991. 5. 10. 사망)은 망 신채호와, 그 부인인 망 소외 2 사이에 1921. 1. 15. 출생한 아들로서, 그의 제적등본에 망 신채호가 부(부), 망 소외 2가 모(모)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령신씨세보(고령신씨세보)에도 망 신채호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신채호의 손자이자, 망 소외 1의 아들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망 신채호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