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유공자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 손자가 제기한 인지청구 인용

결과 요약

  • 독립유공자 신채호 선생의 손자가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 망 소외 1(신○○)이 망 신채호와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을 인지함.

사실관계

  • 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일제 강점기 호적 편제 시 일제에 의한 호적 등재를 거부하여 사망 시까지 호적이 존재하지 않았음.
  •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규정이 신설됨.
  •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였고,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됨.
  • 망 소외 1(신○○, 1991. 5. 10. 사망)은 신채호 선생과 그 부인 망 소외 2 사이의 아들로, 제적등본 및 고령신씨세보에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신채호 선생의 손자이자 망 소외 1의 아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후 친생자 인지청구의 적법성 및 타당성

  • 법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가 제대로 등재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특별 규정임.
  • 법원의 판단:
    • 망 소외 1이 망 신채호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명확함.
    •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새로 창설된 등록부에 본인 기본사항만 등재되어 혼인 및 자녀 관계가 누락된 점을 고려함.
    • 직계비속인 원고가 가족관계 등재를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 ① 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독립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사례임.
  • 일제에 의해 호적 등재를 거부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적법하게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후에도 누락된 가족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후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원고
원고
피고
검사
변론종결
2009. 7. 15.

주 문

1. 망 소외 1{신○○,(이하,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생략)}이 망 신채호 {신채호, 1880. 11. 7.생, (이하, 등록기준지 생략)}와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단재 신채호(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 11. 7.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 2. 21. 옥사하였다. 망인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호적을 편재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하여 그동안 그에 대한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9463호)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위 법에 따라 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3. 19. 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다. 망 소외 1( 신○○, 1991. 5. 10. 사망)은 망 신채호와, 그 부인인 망 소외 2 사이에 1921. 1. 15. 출생한 아들로서, 그의 제적등본에 망 신채호가 부(부), 망 소외 2가 모(모)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령신씨세보(고령신씨세보)에도 망 신채호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신채호의 손자이자, 망 소외 1의 아들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망 신채호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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