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2. 무렵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하다가, 약 100일 뒤인 1994. 5. 무렵에는 서로 반지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5. 무렵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피고와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5. 무렵부터 다단계판매회사인 (회사명 생략)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 다단계판매를 함께 시작하면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여하는 사업자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원고는 위 피고의 지위 밑에 형성되는 소위 다운라인에 가입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서로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