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교제를 시작하여 5월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함.
  • 1997년 5월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상의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음.
  • 2000년 5월부터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부부사업 형태로 함께 활동함.
  • 2003년 5월 26일 양가 부모들과 상견례를 하고, 6월 15일 2003년 9월 21일로 예식장을 예약함.
  • 2003년 7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2. 무렵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하다가, 약 100일 뒤인 1994. 5. 무렵에는 서로 반지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5. 무렵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피고와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5. 무렵부터 다단계판매회사인 (회사명 생략)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 다단계판매를 함께 시작하면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여하는 사업자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원고는 위 피고의 지위 밑에 형성되는 소위 다운라인에 가입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서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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