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3.부터 2003. 6. 5.까지는 연 5%, 2003. 6.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