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개설, 관리, 운영이 금지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소외 주식회사의 본부장직 등에 종사하며 수입정수기를 판매하는 조직을 관리, 운영함.
  • 해당 회사는 신입사원(대리)이 일정 매출액을 달성하면 차장, 부장,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인사제도를 둠.
  • 제품 판매 시 직상위 판매원 외 상위 직급자들도 판매액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함.
  • 신입사원은 신문광고로 공개 채용하고, 교육 후 대리로 임명하여 각 부장 아래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함.
  • 신입사원의 약 80%가 입사와 동시에 제품을 구입했으나, 이는 입사 조건이 아닌 실적을 위한 친척 명의 구매였음.
  • 회사의 판매조직원이라고 주장된 903명은 실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일 뿐,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음.
  •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 판매조직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항에서 금지하는 순차적, 단계적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가 금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상품 판매계약을 기초로 상대방과 가입자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일 것.
    2.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일 것.
    3.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 판매 등에 의한 이익이, 그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 법원의 판단:
    • 해당 판매조직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 교육 후 대리 임명, 부장 아래 배치 등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함.
    • 신입사원의 제품 구매는 입사 조건이 아닌 개인적 실적 달성 목적이었고, 고객이 판매조직원이 된 사례는 없었음.
    • 본부장 및 부장들이 소속 직원 교육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이익을 지급한 것이 아님.
    • 따라서, 해당 판매조직은 상품 판매계약을 기초로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니며, 상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않고 상품 판매 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조직의 모든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상위 직급자가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만으로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조직의 운영 방식, 신입사원 채용 및 교육 과정, 실제 판매 활동의 내용, 고객 유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순차적, 단계적 구조 형성', '교육 및 지도와 무관한 이익 지급', '가입자 수 또는 판매 실적 연계 이익 권유' 등 법이 정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개설, 관리, 운영이 금지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

재판요지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의 규정에 신입사원이 각 단계별로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면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두고, 판매사원인 대리의 매 제품 판매시마다 직상위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직급자들도 그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 채용하고,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며,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 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판매조직원이라는 903명이 사실은 제품을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 그러한 고객이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으며, 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교육계획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판매조직은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상품 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피고인 1외 3인
항소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1993.10.27. 선고 93고단6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2,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의 본부장직 등에 종사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수입정수기를 판매하기 위한 조직을 관리,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판매업무는 위 회사에서 공개채용하여 일정한 교육을 받은 대리들이 담당하였고, 또 위 회사에 일정한 실적에 의한 승진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사람은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을 관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요약하면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위 회사의 판매조직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항에서 금지되고 있는 순차적, 단계적 조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 회사의 판매조직이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된 조직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위 조항들이 금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직은 첫째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둘째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셋째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 소외 주식회사'은 신입사원인 대리가 매출액 2천만 원을 달성하면 차장이 되고, 차장은 그 소속대리의 판매를 통하여 매출액 6천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2억 4천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되는 인사제도를 두고, 매 정수기 판매시마다 그 판매액에 대하여 대리와 차장은 각 12%, 부장은 10%, 본부장은 4%, 상무는 1%의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리의 판매행위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 직 상위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의 부장 등도 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바대로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에 연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③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원심, 당심에서의 각 진술, 소외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공소외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측에서 제출한 신입사원교육일정표, 주간교육계획일정표, R/O의 기본원리, 사원모집광고철, 개인별 실적 및 급여지급명세서, 신문, 각 계약서의 사본, 업무일지, 사원교육용 자료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한 사실, 그리고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위 정수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심판시의 903명은 정수기를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 그러한 고객 중에서 위 회사의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는 본부장, 부장 등이 대리 등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그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교육계획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이 금지한 바대로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위 회사의 조직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직이 위 법이 금지하는 조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앞서 파기이유에 있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문수(재판장) 고충정 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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