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무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
-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신청을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84.8.9.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함.
- 신청인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무단 주차, 임의 운행, 교통사고 야기, 2차례 중징계 등 징계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 1988.4.28.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88.5.9. 신청인에게 통지함.
-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30일 이상 정직, 강직 또는 해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14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시 피징계자를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재심하도록 규정함.
- 신청인은 위 징계의결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인 1988.5.18. 재심청구를 함.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재심청구 이전에 가처분신청과 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케 하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1988.6.3.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재심절차 미준수 징계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이 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특히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피징계자 참석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함.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그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판단 근거: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재심절차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징계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가지급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신청인은 처와 자녀 4명을 거느린 가장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급료가 유일한 생활수단이었음.
- 징계해고 당시 신청인은 1일 금 18,833원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해고처분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신청인의 연령, 생활 정도 및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가지급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 특히 재심절차의 준수가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대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판결임.
-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재심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장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판시사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재판요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공812호1639)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88.5.16.부터 위 제1항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말일에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3. 신청인의 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문 제1,4항 및 주문 제2항의 기간동안 매월 말일에 1일 금 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하였다.이 유
신청인이 1984.8.9. 피신청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직에 종사해 오다가 신청인의 그 동안의 운행경로이탈, 배차거부 및 지시불응,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임의운행, 교통사고야기, 2차례 중징계 등의 징계혐의 사실로 징계에 회부되어 1988.4.28. 개최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1988.5.9.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갑 제19호증(통고서), 같은 제25호증(단체협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인 회사의 단체협약규정상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정직, 강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으면 피징계자를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재심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신청인이 이에 따라 위 징계의결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인 1988.5.18.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위 재심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노동부 부산 동래사무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케 하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1988.6.3.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근로자로서의 지위보전 및 임금가지급의 가처분신청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갑 제16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 소을 제27호증의 4(퇴직금지불명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처와 자녀4명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지급 받는 급료를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사실과 위 징계해고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일 금 18,833원의 평균 임금에 의한 급료를 지급 받고 있었는데 위 징계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피용자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달리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신청인의 연령, 생활정도 및 위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임시지위를 정하고 아울러 위 인정의 평균임금 중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가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종쾌(재판장) 김백영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