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로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막바로 민사상의 청구로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82,389원 및 이에 대한 1987.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 소외 부산직할시는 사업시행자를 그 산하 피고로 하여 1986.10.6.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281의 일원 다대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인 위 장림동 312의 1 도로 2,945평방미터 중 92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확장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수용함과 아울러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1987.12.3. 위 도로확장공사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미 보상받은 위 손실 이외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도로확장공사 기간중인 1987.2.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공장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여 같은 기간동안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별지목록 기재의 내역과 같은 영업상의 손실 및 공장이전의 소요경비 등 합계 금 27,082,389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영업상의 손실 등이 토지수용법상의 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고(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수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일체의 손실을 보상하고 위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와 그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를 마침으로써 공사기간중인 1987.2.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내역과 같은 영업상의 손해 등 합계 금 27,082,38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공사를 위법하게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안에 들어가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수용에 관하여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토지수용법 제45조 , 제49조, 제51조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나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영업상 손실이라 함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과 영업휴업 및 그 영업시설 이전에 대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의 손실보상청구는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74조, 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에 재결을 신청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영업상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 안에 들어가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국가배상법 제9조에서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