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9,071,440원 및 이에 대한 1988.9.23.부터 1989.2.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9,071,44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