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이 단순히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방조 범의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과실상계의 여지도 있음에도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채용경위, 업무수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