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범의 배상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함.
  •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사칭하거나 재직업체를 은행 등으로 속이도록 교육받음.
  •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지정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함.
  • 원심은 피고인의 방조 범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림.
  •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배상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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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47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봉경, 길선미(기소), 김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륜
담당변호사 ○○○
원심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이 단순히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방조 범의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과실상계의 여지도 있음에도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채용경위, 업무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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