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