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회복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2021. 2. 9.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됨.
  •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1. 5. 3. 상소권회복 청구를 함.
  • 원심법원이 2021. 6.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

4-2

사건
2021노20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영배(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1. 2. 9.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1. 5. 3.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1. 6.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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