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5. 11.경 J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W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2. 2교 시경 D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E, F가 학교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동들로 하여금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D중학교 내 과학실에서 B이 과학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시험점수를 부르며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과학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