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일부 무죄 및 벌금형 확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J, W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E, F에게 기합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B에게 시험 점수를 놀리...

4-2

사건
2021노1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원석(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5. 11.경 J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W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2. 2교 시경 D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E, F가 학교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동들로 하여금 과학실 내에서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위로 올려 버티게 하는 기합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D중학교 내 과학실에서 B이 과학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시험점수를 부르며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과학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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