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 후, 2019. 4.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20. 7. 22.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됨.
  • 원고는 2013년경 이집트에서 C의 대선 출마 소식을 듣고 D당에 가입, C 지...

사건
2021구단4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4. 23. 피고에게 난 가. 원고는 2019. 3. 8. 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