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3. 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 후, 2019. 4.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20. 7. 22.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됨.
원고는 2013년경 이집트에서 C의 대선 출마 소식을 듣고 D당에 가입, C 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4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22.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단기방문(C-3)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4. 23. 피고에게 난 가. 원고는 2019. 3. 8.
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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