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2019. 8. 3.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함.
2019.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3. 기각됨.
원고는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157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9. 8. 3.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