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함.
원고는 2019. 10.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2019. 10.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함.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9.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2. 기각됨.
핵...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1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그 후 2019.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2. 이의신청이 기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