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애완견 문제로 인한 공동주거침입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부부로 애완견 유치원 'D'를 공동 운영함.
  • 피해자 E는 피고인들에게 애완견을 맡긴 고객임.
  • 피해자가 맡긴 애완견이 상처를 입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애완견 유치원 측의 잘못을 지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1. 24. 0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

사건
2021고정27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정민수(기소), 정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남, 24세)는 애완견을 맡긴 고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맡긴 애완견이 상처를 입어 애완견 유치원 측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피해자가 밤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20. 11. 24. 01:10경 부산 금정구 F에 이르러 그곳 1층 열려진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앞에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계속해서 초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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