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4.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5g 상당을 투약함.
2021. 2. 24. 피고인의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21:00경 양산시 B, C호에 있는 같은 태국인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함)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