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2021. 5. 17.까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2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대문 앞, 우편함 등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21. 5. 17. 부산 연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08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곽병수(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