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3. 2. 18:36경 부산 동구 C D병원 앞 중앙대로에서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 표시가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함.
  • 이로 인해 녹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의 혼다 푸마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

사건
2021고단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양익준(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중앙대로를 E병원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표시가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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